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ies, NPEs)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특허괴물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보고서는 특허 양산으로 인한 특허심사료 부담, 천문학적 소송비용에 따른 산업경제 구조의 건전성 침식 등을 들어 특허괴물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특허괴물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적용해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지나친 제재 규정으로 특허발명 활동 등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허괴물이란 실제로 특허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특허 관련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을 가리킨다. 최근 5년간 특허괴물이 우리나라 기업을 제소한 경우는 556건으로,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464건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특허괴물로부터 223건의 제소를 당했고 LG전자 141건, 팬택 59건, 현대자동차 46건, 기아자동차 24건 등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특허분쟁과 관련해 특허괴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의식해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