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조건 완화

입력 2013-10-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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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의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를 둔 가구는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부양의무자나 장례비용으로 아껴둔 금융재산 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례비용 몫이 당초 기준에 걸려 대상자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금유재산 기준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다른 기준으로 부적합 처리돼 부양의무 거부·기피 심의가 생략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판정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한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엔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조회 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 했다. 전·월세계약서 제출로 부양의무자가 아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류 제출이 번거로웠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타급여 지원 등도 연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우선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 이후 조사를 거쳐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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