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국제특허분쟁 자문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이 분쟁을 많이 경험해 본 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하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 특허 분쟁 대응 능력이 취약한 만큼 전담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와의 분쟁이 지난 2010년 58건, 2011년 96건, 지난해 159건, 올해 8월 2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1년 삼성-애플 간 대규모 특허분쟁이 시작되면서 국제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향후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FTA가 확대되면서 국제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국제 특허분쟁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분쟁대응비용 부담발생, 기업가치 하락, 시장점유율 하락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기술무역수지 적자, 산업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은 지적재산권 관련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12.1%에 불과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특허분쟁지원센터’와 같은 전담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같은) 강국의 보호주의 성향에 대처하고 이미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도 국제 사회가 공조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