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월 주민 자율조정을 통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성과물이 나왔다.
서울시는 은평구 은평뉴타운 제각말 5단지 주민들이 '주민협약서'와 '주민자율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해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3월 주민 자율 조정·해결을 위해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발표하고 은평뉴타운 제각말5단지를 시범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주민협약서는 △층간소음의 대상 △층간소음 집중자제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지정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10개항) 지정 △층간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협약서는 층간소음에 민감한 밤 시간대에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구체적인 10개 항목의 실천 방법을 담았다.
세탁기나 청소기,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사용을 자제하고 음향기기, 악기 등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조심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부모가 지도하는 것도 포함됐다. 애완동물 등을 기를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무거운 집기 등은 던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내용도 담았다. 단지 안에는 주민이 메모지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게시판을 부착했다.
주민자율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 11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돼 단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홍수정 시 갈등담당조정관은 "제각말 5단지를 시작으로 아파트 주민 스스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층간소음 뿐 아니라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