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끝내 9명의 해직자들을 조합에서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교조는 18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개표가 77% 진행된 가운데 조합원의 68%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또 해직자를 조합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16∼18일 이를 따를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노동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