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법적 쟁점은?

입력 2013-10-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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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년 만에 법률 상 노조 자격을 정부로부터 박탈당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가 위법한 규약 시정 및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한 시정요구를 미이행 했다며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내렸다. 전교조는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유린 행위”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지나

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로 전교조는 무엇보다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잃게 됐다. 노조의 교섭권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다. 하지만 법상 노조가 아니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정부가 여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쟁의나 구제신청도 할 수 없게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조 설립 절차는 외국과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설립신고주의’를 갖추고 있다. 설립 신고를 내주면 단체교섭권이 생기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법 논리가 완성돼 있다. 법상으로 인정받으면 설립신고증을 내주고 권리를 강하게 지켜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상 노조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전교조의 경우 사용자인 교육부는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그동안 사용하던 사무실도 회수당하며 각종 정부 지원금도 끊기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향후 조합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행정·위헌소송 등 법적 다툼 예고

전교조는 정부의 통보에 행정소송과 위헌소송 등 다양한 법적 투쟁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미 전교조는 지난 2010년 노동부가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조합원이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됐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며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는 이 같은 판례를 제시하며 이번 통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직 노동자 9명 때문에 6만여명이 가입한 노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해직자가 노사분쟁 과정에서 해직됐을 개연성이 크고 추후 노조의 구제 노력 등을 통해 복직될 수 있으면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노조법 상 결격사유와 설립신고 조항에 따라서 예측가능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면서 “위법상태가 수정되지 않으면 시행령 9조2항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동일한 사항으로 패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노조법과 시행령 자체를 대상으로 한 위헌소송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가투쟁·전임자 복귀추진…노-정 갈등 심화 전망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학교 등 현장의 혼란에 우려가 제기됐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OECD 노조자문위원회가 한국정부에 항의서안을 보낸 것과 이후 조사단 파견과 관련해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OECD로부터 서한을 받았고 내용도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 파악은 안 됐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기본으로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통보조치로 노동계와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는 험난한 앞길이 놓여진 셈이다. 한 연구원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협조를 구할 일도 많다”며 “장기적으로 노동계를 안고 가야 하는데 강경 노선으로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과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는 별도로 생각을 해달라”면서 “정부는 두 번이나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법원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법의 테두리 내로 들어오도록 인내했다. 정부의 진정성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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