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비위생적인 원두커피를 생산하고 백화점 등에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하고 10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적발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제품 196병과 189ℓ를 압류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서울 금천구 A업체 등 3개소에서는 무표시된 수입 생두를 납품받아 세균수 기준치를 최고 260배 초과하는 액상 더치커피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균수 기준치는 1㎖당 100이하로 규정돼있다.
서울 금천구 A업체 장모(남·40세)씨는 지난 4월경 무표시 원두커피를 유모(남·35세)씨로부터 148Kg을 납품받아 더치커피 5,180병(35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서울 강남 유명 백화점, 명품식품관 등에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세균 1㎖당 최고 5,800 으로 기준치를 5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타사 제조업소명을 무단도용하거나 허위표시해 납품하거나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대장,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서구 J업체 강모(남36세)씨는 2012년 6월경부터 서울 모 제조업체의 커피를 벌크로 납품받아 소포장 소분판매하면서 다른 제품의 제조원을 도용하여 옥션, G마켓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 대부분은 더치커피를 비위생적으로 제조해 취급하고 제품의 포장과 광고는 과장되게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를 기만해 위생불량 원두커피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민생을 침해하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하여 근절시키겠다"며 "지속적인 수사 정보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