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량식품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판매한 사기 범죄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단속을 벌여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4374명을 검거해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 유형은 식품 허위·과장 광고가 34.5%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말기암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현혹해 저질 약재로 만든 건강식품을 비싼 값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중국에서 한약재로 위장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홍삼음료에 넣어 제조한 가짜 천연정력제인 '바이탈스파크'를 유통시켜 32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같은 달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독성 약재인 '초오'를 넣어 건강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을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이 이용한 초오는 '아코니틴'이라는 독성 성분을 지닌 위해식품이다. 아코니틴은 과량 복용 시 신경계와 심근기능을 마비시킨다.
이밖에 위해식품 제조·유통은 24.5%,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유통은 16.7%,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14.4%로 집계됐다. 단속된 식품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았다. 경찰에 적발된 식품 중은 건강식품은 31%, 축산물은 30%, 농산물은 20%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