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되면 최장 5년 실형·벌금 25만달러
미국 하버드대 학생인 엘도 김(20)씨가 기말 시험을 피하기 위해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익명으로 전달된 이메일을 추적해 김 씨를 기숙사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기말고사를 안 보고 싶은 마음에 폭발물 협박 메일을 썼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김 씨는 최장 5년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벌금은 25만 달러(약 2억6000만원)다.
김씨는 서울 출신으로 워싱턴주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해 대학에 입학해 심리학을 전공했다. 2009년 김 씨는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에세이 대회에서 워싱턴주 대상을 받기도 했다.
김 씨와 지난 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한 에드워드 조 씨는 학보에 “어쨌든 시험을 잘 봤을 친구인데 그렇게까지 했다니 놀랐다”고 전했다.
조 씨는 김 씨와 꽤 좋은 친구 사이라면서 “김 씨는 선천적으로 명석하고 지난해 학업도 잘해냈다.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하버드대 홈페이지에는 김 씨가 부전공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고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자유시간엔 당구를 치거나 무서운 컬트영화를 보고 애완견과 놀아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씨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링크트인에 올려둔 소개에 따르면 김 씨는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와 ‘하버드 인디펜던트’ 등 학내 매체에 소속돼 있다. 자선 패션쇼 모임인 ‘엘레간자’에도 관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 기숙사와 강의실이 포함된 4개 건물에 폭발물인 유산탄이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경찰과 학보, 교직원 2명에게 보냈다.
김 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익명으로 임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와 익명의 IP주소를 배정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했다.
30분 뒤인 오전 9시에는 김 씨의 기말고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즉각 소개령이 내려지고 대대적 경찰 병력이 수색에 나섬에 따라 김 씨는 강의실에 출석만 하고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
하버드대는 수색 끝에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자 7여시간 만에 다시 교정을 개방하고 업무를 정상화했다.
하버드대 교정이 있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는 올해 4월 마라톤 대회 테러가 일어난 보스턴 시내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다. 보스턴 주변 지역의 건물들은 4월 테러 이후 폭발물 위협에 대해 경계를 대폭 강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