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서 제출해 30일까지 마감…인수자금 문제없다”
[M&A]아키드컨소시엄이 인수합병(M&A) 잔금인 540억원을 예납하지 못했다.
24일 벽산건선은 “M&A와 관련해 23일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며 “향후 계약의 진행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 M&A 경우 예납일에 대부분의 잔금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벽산건설 인수를 추진 과정에서 인수 자금의 실체설과 주가조작 음해설에 시달리면서 인수가 좌절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24일 법원에 소명서를 제출, 오는 30일까지는 남은 잔금을 마무리해 인수를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아키드컨소시엄의 입장이다.
아키드컨소시엄 관계자는 “법원에 기존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관리인인 김남용 벽산건설 대표가 이날 소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인수 자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수자금 문제와 관련해 “영국계 쉐나바리(CHENAVARI)펀드로부터 약 1500만달러를 신용으로 차입하고, 나머지 인수 대금은 국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월29일 1차 인수의향서를 낼 당시의 인수대금은 430억원이었으나 서류미비를 사유로 무산된 후 11월8일 2차 인수의향서에는 500억원으로 금액이 커졌고 본 계약이 체결된 12월6일에는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아키드 컨소시엄은 거의 30%가 넘는 인수대금의 부담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인수금액이 상향된 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가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것이 아키드컨소시엄의 설명이다.
1차 때처럼 430억원이 인수대금으로 정해지면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주들의 감자비율은 거의 40대 1에 달하며, 500억원일 경우에는 30대 1 수준이었다. 결국 600억원으로 올라가면서 21대 1로 비율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벽산건설 M&A와 관련해 상장폐지 루머까지 돌고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까지 자본잠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며 12월 상장폐지는 루머라고 일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이 무산되더라도 바로 상장 폐지는 아니다”며 “벽산건설은 12월결산이라 3월에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벽산건설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라 상장폐지 여건에 해당되지만 M&A 때문에 자본잠식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