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본사차원에서 직접 대리점의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을 지시, 60만원 대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일부 대리점주가 수십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변칙 대리점을 통해 법정한도금액인 27만원을 웃도는 대당 40만원~60만원대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불법 텔레마케팅을 종용, 대리점당 월평균 수백대를 개통하고 있는 것으로 이투데이 단독입수한 보조금 자료를 통해 27일 밝혀졌다.
이통사 대리점의 불법 텔레마케팅은 그동안 본사와는 별개로 대리점차원에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사가 직접 개입해 조직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앞세운 텔레마케팅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이통사들의 텔레마케팅은 불법이고, 보조금 상한액 역시 27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이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수천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미 문을 닫은 도매 영업점 명의로 개통을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정황이 다수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자료를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문 텔레마케팅 사업자인 K씨에게 지난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소매 대리점을 내주고, 실제로는 서울 마포구에서 직원 25명과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이를통해 40만~60만원대의 보조금을 불법지원, K씨에게 매달 150~350개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LG유플러스는 특히 방통위 보조금 단속반의 눈을 피하기 위해 폐업한 도매 영업점 사업자 명의(POS코드) 5개를 K씨에게 제공, 총 6개의 사업자 명의를 번갈가며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K씨에게 LG유플러스 통합전산시스템인 ‘LG유플러스 VPN’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급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해도 15~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 씨는 “도매 사업자가 아니고서는 한달에 200~300개씩이나 팔아치우지 못한다”면서 “지난해까지 방통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돌려가며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500대 단말기 개통도 가능하지만, 방통위의 의심을 살 수 있어 본사에서 매달 목표 개통 수를 알려주는 등 치밀한 지시를 내렸다”고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기밀유지를 위해 ‘VPN’에 ‘딜러메일’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 정책을 공지한후, 다음날 바로 삭제하고 새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K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10월까지 확보한 고객이 3000여 명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평균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면 LG유플러스는 K씨를 통해서만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셈이다.
7월에는 약 2100명의 자사 고객정보까지 K씨에게 제공하며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강요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일반 오프라인 대리점에는 많아야 4~6개의 아이디를 지급하는 수준인 점을 감안해볼때 LG유플러스가 단시간에 많은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빼돌린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불법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투데이는 이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했지만 LG유플러스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2시께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영업행태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LG유플러스 불법 텔레마케팅영업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