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
앞으로는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위험분담제 도입과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분담제도란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에 대해 환급 등의 방법으로 제약회사가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제 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왔다.
다만 위험분담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ㆍ유효성이 입증된 신약으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의 항암제, 희귀ㆍ난치질환 치료제 중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약가 수용 한도 상향 조정, 약가협상 지침 개선, 신약 보험 등재 기간 단축 등도 함께 추진된다. 사용량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약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던 대형 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가 사후관리 제도 역시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험분담제 도입을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이 강화돼 환자들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