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 없이 6시간 근무…지각에 실적 미달땐 임금 삭감도
우리 사회에서 10~2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여전히 임금 착취 대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청소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청소년층의 권리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묻혀 버렸다. 10~2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로 복지는 먼 이야기다. 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2 취약계층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1789곳 중 644곳은 근로계약서를 누락하거나 구두계약만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소규모 일반 음식점의 경우 절반가량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는 100%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을 보장하지 않거나 체불한 곳도 많다. 전체의 12.2%에 해당하는 218곳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했다.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로 중 휴식은 꿈같은 이야기다.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모니터링에 참가한 A씨는 “커피숍, 핸드폰 매장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으로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었다”면서 “평균 5~6시간씩 서서 근무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일부는 임금이 체불되거나 삭감되기도 했다. 또 몇몇 아르바이트생은 지각이나 결근, 판매 착오, 실적 미달 등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주로 판매와 계산을 함께 담당하는 편의점 중 약 40%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4대 보험 모두 가입한 곳은 500곳(27.9%)에 불과했다. 이 중 3개만 가입한 곳은 29곳(1.6%), 2개만 가입한 곳은 85곳(4.8%), 1개만 가입한 곳은 52곳(2.9%)으로 나타났다. 무려 62.8%의 업소가 4대보험 중 단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커피숍 아르바이트생 C군은 “뜨거운 것을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 위험할 때가 있다”면서 “아르바이트나 직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모니터링단 B씨도 “고용된 사람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으로, 자신의 처우와 일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고용상태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같은 불법 근로환경을 근절하고자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10개 기업·협회와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운영하고 있다. 권리장전은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과 사용자의 의무, 시의 책무 등 3개 항 26개 조문으로 채워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르바이트는 청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첫 일터”라면서 “청년들이 일터에서 행복한 노동을 하며 자아를 깨닫고 정당한 대가를 통해 성취에 대한 기쁜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0~20대 청소년층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