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있는 네이버가 소비자 후생과 중소 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4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다음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방안으로써 국내에선 처음으로 선진적인 동의의결 제도의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 외에 네이버 1000억원, 다음 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됐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향후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잠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향후 3년에 걸쳐 △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 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 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에 200억원 △소비자 교육, 중소사업자 판로 지원 등 소비자 후생 제고와 상생지원 사업에 300억원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재단 기금 마련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도 이용자 피해구제에 2년간 10억원, 중소사업자 지원에 3년간 30억원 등 총 4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5가지의 시정방안 이 외에도 500억 원 규모의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등을 위한 추가적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 및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출연 계획 중인 ‘미래창조펀드’, ‘문화컨텐츠기금’,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등 약 1500억 원의 기금을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상생 지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된다.
네이버 측은“앞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진적인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공정위와 협의해 마련한 시정방안 등이 인터넷 산업 상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