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에이미(사진 = 에이미 미니홈피 )
에이미가 현직검사에게 본인의 프로포폴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인 가운데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여자연예인 모두 실형을 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장씨와 이씨,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씨에게는 550만원, 이씨는 405만원, 박씨는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며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 청탁의혹 소식에 네티즌은 “에이미,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에이미, 까도 까도 끝이 없네” “에이미, 보기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