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권 기술금융 면책 및 인센티브 혜택
금융당국이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기술정보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TDB·Tech Data Base)를 설립하는 한편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Tech Credit Bureau)을 육성해 금융회사의 비전문성을 보완, 정보 격차를 줄인다. 기술평가 업무는 기술평가 관련 전문성과 복잡성 등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등 금융회사는 표준평가모형, DB 형식 등 표준모델 및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는 매뉴얼을 개발토록 해 기술평가 관련 역량을 제고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이외에 일반 중소·중견기업 대출시 평가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은행권의 기술평가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번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20%(약 100조원) 이상은 기술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 평가시스템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신뢰성 높은 기술평가는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줄여 주고 기술금융 활성화에 따라 벤처기업 등 새로운 수요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술금융 시장은 기보의 기술보증과 이에 기초한 대출형태의 자금공급에 편중돼 있다. 하지만 은행의 기술평가 시스템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현재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약 26조원으로 기보의 기술보증과 이에 기초한 융자형태가 전체 기술금융의 70% 이상(19조4000억원)을 차지한다.
◇ 기술평가 정보 수요자 공동출자 기술정보 DB 구축= 이에 금융당국은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권리·시장정보 및 평가·거래 정보도 함께 관리하는 기술정보 DB를 마련키로 했다. 기술평가 시간의 70% 수준이 소요되는 정보검색 및 사례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이나 평가기관별 기술정보 DB를 구축할 경우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고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공공재적 성격과 독점사용 가능성을 고려해 기술정보 DB는 기술평가 정보 수요자가 참여하는 공동출자 방식으로 설립한다. 기술평가 정보 수요자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기보)과 시중은행,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등이다.
또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은 DB 정보 이용료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특허정보원(KIPI), 공공연·출연연 등 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과 정보 공유 원활화 등을 위한 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도 활성화한다. 기술평가 업무는 기술평가 관련 전문성과 복잡성 등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술평가 업무를 내부화하는 경우 기보 수준의 많은 기술전문 인력과 큰 조직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기업 CB사, 신용평가사를 비롯해 회계법인, 특허법인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평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기술·재무전문가 및 기술평가모형, 전산설비 등)을 갖추면 기술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게도 평가 업무를 허용한다.
다만 기술평가의 독립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또는 별도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해 이해상충 규제도 마련한다.
◇ 면책 및 인센티브 부여 통해 금융권 기술금융 유도= 은행 등 금융권 참여 유도를 위해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면책 및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금융회사 내부에 전문인력과 인프라 구축은 필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평가 관련 업무 매뉴얼 개발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 실적 및 평가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당근도 제시한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기술분야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평가조직 등을 갖춘 경우 경영평가 등에 가점 부여하고 한은의 금융중개 지원대출, 온렌딩, 신기보 보증 등 정책금융 이외에 일반 중소·중견기업 대출시 평가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외부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여신 등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관련 기술평가를 의무화할 경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488조9000억원)의 20%(약 100조원) 이상이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혁신 기술기업은 대부분 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이 같은 기술금융 활성화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평가기관, DB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DB·TCB·기술평가정보 활용 3개 TF를 내달 초 구성해 관련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