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다. 또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