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막전막후’]시가총액 미달·매출 부풀리기… 딱 걸린 기업들

입력 2014-02-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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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 받은 상장사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34곳이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장사는 16곳으로, 현재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사 중인 상장사는 모두 6곳이다. 나머지 10곳은 상장폐지나 상장유지 결정이 났다.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 4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장사는 16곳으로, 현재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상장사는 총 6곳이다.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인 기업은 테라리소스, 쌍용건설, 엠텍비젼, 아라온테크, 유비프리시젼, 케이피엠테크 등 총 6곳으로 모두 코스닥 상장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들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 2월 상장기업 중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뿐 아니라 매출 규모 부풀리기, 횡령배임과 같은 질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골라내기 위함이다.

상장사가 공시 의무를 어겼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거나, 상장사 주요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혐의 등이 발생하면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시장 퇴출시까지는 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15일 이내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9일 이내에 해당 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재차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이 과정에 있는 한계기업이 코스닥 상장사 6곳인 것이다.

◇상장사 6곳 상장폐지 심판대에 = 테라리소스는 지난해 6월 사망한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운영했으나,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같은해 7월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회사측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테라리소스 일부 소액주주들은 의결권을 모아 경영권을 확보, 해외 자원개발 등 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4월 자구이행을 사유로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쌍용건설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201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마감 시한인 3월 말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엠텍비젼은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련 사유로 지난해 12월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엠텍비젼 역시 2013년도 결산실적이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5년 연속 영업손실이라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요건에 걸려 증시에서 퇴출되게 된다.

이 밖에도 유비프리시젼은 지난해 9월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의 620억원 규모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발생 금액은 유비프리시젼 자기자본의 1206.2% 수준으로, 현재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라온테크도 지난해 10월 같은 사유로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현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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