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울산계모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인 이양의 부검의와 친부 이모씨, 생모 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울산 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삭발을 하고 증인석에 선 생모 심 씨는 피고인 계모 박씨가 현재까지도 친부에게 연애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심씨는 "가정을 파탄내고 딸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이 반성은 하지 않고 수감 생활 중에도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죽은 아이가 꿈에 나타났다거나 아이의 동생을 낳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느니 하는 등 죄스러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선례를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