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1981년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림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었던 '부림사건'의 재심 판결에서 고호석, 최준영,설동일, 이진걸 노재열 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은 물론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7년 형을 받았다.
이후 19명 중 11명이 1999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2009년 7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서만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인 부림사건은 최근 개봉된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고인들을 불법으로 연행, 자백을 강요했다. 피고인들의 불법 감금 기간이 상당히 오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진술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점 등으로 미룰 때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밝혔다.
또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계엄법을 일부 위반한 것은 맞지만 1979년 12·12쿠데타와 1980년 5·18 학살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정권의 범행을 저지, 반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