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2-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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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이번엔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하다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검사한 결과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먼저 현대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548건의 저축성보험계약을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부실 안내를 했다.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 없이 임의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보험모집인에게 일률적으로 사용케 해 적발됐다.

또 현대카드는 지난해 카드 모집인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하다가 적발돼 모집인 5명에게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카드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에 전화 등을 이용해 모집한 ‘파워저축보험’ 등 5개 보험사 1만9768건(23억5000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해 자체 작성한 상담용 설명서로 보험설계사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기관경고에 과태료 1000만원 등 6명이 제재를 받았다.

하나SK카드 역시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통신수단으로 모집한 1003건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적발됐다.

또한 장기 무실적 회원 5만6739명에 대해 ‘한 번만 사용 또는 천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원~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하고 이 조건을 충족한 8341명에 대해 1만원(3184명), 2만원(5157명)을 지급해 법규를 위반했다.

국민카드도 과다한 현금과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 등을 물게 됐다.

신한카드 역시 지난해 2월~6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호원을 모집해 모집인 4명이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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