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임금
‘염전노예’ 근로자 170명 중 20명이 최장 10년 넘게 임금 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 합동점검반이 7일부터 16일까지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 및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을 찾아 근로자 170명을 면담,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모두 20명으로, 총 미지급 임금액은 2억여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2명은 장애인이었다. 염전업주 진모(59)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이모(62·정신지체 3급)씨를 고용해 증도에서 염전 일을 시키며 외출할 때 용돈만 지급하고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의도의 염전업주 장모(57)씨 역시 2003년부터 허모(54)씨를 고용했지만 가끔 용돈을 주는 것 외에는 월급을 전혀 주지 않았다. 허씨가 10년간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최저로 계산해도 1억2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염전노예 임금 등 조사를 통해 이모씨 등 가출인 신고가 접수된 3명을 발견해 가족에 인계했다. 또 수배자 18명을 검거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1명을 발견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2명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 2명을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업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1일까지 지역 내 큰 섬 11곳을 포함해 염전, 양식장이 있는 섬들을 돌며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