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인권위는 24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피진정인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해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라고 못 박으며 "해당 선수는 충격으로 훈련 참가가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해 특성과 일치하며 이를 구제하는 것이 성희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선의 소속팀인 서울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WK리그 6개 구단은 지난해 11월 박은선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 선수를 WK리그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하는 데 결의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