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가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 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고공판 후 처음으로 SNS에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면서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납니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하였습니다.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民(민)이 주인인 시대입니다”라며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낍니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고 덧붙였다.
▲(이석기 의원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