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상원 법사위, 교과서 ‘동해법안’ 통과

입력 2014-03-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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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다고 뉴욕한인학부모협회가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가 전일 토니 아벨라(민주당)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뉴욕주 교과서의 동해병기와 위안부 교과서 기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전했다.

아벨라 의원의 법안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의 병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하지 못할 경우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

아벨라 의원은 오는 1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해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 올리고 상원 의장이 표결에 부쳐 통과되면 상원 절차는 끝난다.

이후 하원에서도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당) 뉴욕주 상원의원도 뉴욕주 교과서의 동해병기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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