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생각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제한 시간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컨슈머워치는 이에 대해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2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 피해만 남기고 있다”며 “소비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업체들은 생존권 투쟁에 나선 반면 전통시장 매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마트에 점포를 낸 중소업체들은 평일 4~5일에 맞먹는 일요일 영업을 두 번이나 쉬게 돼 한 달에 10일을 쉬는 셈이라 하소연한다”며 “대형마트라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생겨나면서 대형마트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경제 인구도 생겼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변화됐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발, 소비자들의 불편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를 보는 계층의 고통도 살펴보길 간곡히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