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ㆍ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도 세금 물려야”

입력 2014-03-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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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담배소비세 정상화로 지방세 강화 필요”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세금을 매겨 지방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세 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제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1988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가 도입됐지만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이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활용되면서 지방세수입에서의 담배소비세 비중이 1989년 28.5%에서 2011년 5.3%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물담배, 머금는 담배, 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는 현행 제도 하에서 과세가 불가능해 기존 담배와의 과세 불형평이 발생한다”며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단일세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구조로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부담은 오히려 낮아지는 세부담의 역진성도 초래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관련 제세공과금의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세로서의 담배소비세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우선 신종담배 과세를 위해 담배소비세를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2016년 일몰이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비중을 현행 50%에서 하향조정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 중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비중을 낮춰 이를 담배소비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복지지출 확대로 인해 지방재정의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소비세제의 정상화는 매우 절실한 정책과제”라며 “특히 종가세로의 전환을 통해 최대 약 2조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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