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본에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CJ는 “일본의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ICJ는 “일본이 조사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과학적 조사를 명목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있지만 호주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실제로는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안타까운 일이며 깊이 실망했다”며 “그러나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로서 ICJ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