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울산계모 징역 15년'...두 친모는 하염없이 눈물 흘렸다

입력 2014-04-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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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계모 징역 10년'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아이 친 어머니가 법정 앞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다(뉴시스)

의붓딸을 폭행해 상해치사로 징역살이를 맞은 두 계모들의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울산계모사건'은 시민들의 눈물을 하염없이 뽑아냈다. 그 누구보다 슬픈 사람은 친모들이었다.

'울산계모 사건'의 친모의 눈물이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11일 판사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다"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박모(41)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숨진 서현(사망 당시 8세)양의 친모의 눈에는 쓰린 눈물이 주륵주륵 나왔다. 옆에 있던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게 얼굴을 파묻은 채 울음소리와 눈물을 입으로 삼켰다.

법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친구와 이 회장의 부축을 받아 겨우 법정 밖으로 나갔지만 풀린 다리로 얼마가지 못하고 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울산계모 사건'의 피의자에게 1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살인했는데 어떻게 살인죄가 아니냐"며 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칠곡계모 사건'의 친모도 같은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너무 답답한 건 그 여자가 그렇게(살인) 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이의 아빠인데, 아이들의 아빠인데... 어떻게 그 여자 살리자고 자기 딸한테 살인자라는, 그것도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는 그런 누명을 씌울 수 있을까"라며 친아버지 김모씨에 대한 원망의 눈물을 쏟아냈다.

'칠곡계모사건' '울산계모사건' 두 사건의 진행과정이 시민들의 원망, 분노가 폭발했고,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한편 이날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같은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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