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아이 친 어머니가 법정 앞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다(뉴시스)
'미필적 고의'가 '칠곡계모 살인사건' '울산 계모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형량 논란의 열쇠로 떠올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것을 말한다.
두 사건에서 모두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가 형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다. 재판부는 두 계모 모두 살해 하기 위해 폭행을 가했다기 보다 폭행하다보니 살해하게됐다고 우발적인 사망이라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다 큰 성인이 10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가 높았던 점을 들어 사망할 수 도 있다는것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미필적고의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확한 살인 의도를 판별하기 위해 당시 아이를 죽이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지 거짓말 탐지기를 판독을 거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