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요금’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장례비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국민생활비 부담경감시리즈’ 9번째 정책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장례식장 영업자의 강매나 현금결제 강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못하도록 해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면서 “유족들이 장례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해 특정 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적정가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장례산업 규모는 약 5조원대로 매장은 약 2000만원, 화장은 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장례업체들의 물품강매나 끼워팔기 등의 횡포 등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2009년 1123건에서 2011년 1509건 등에 달한다. 이와 함께 현금결제 강요, 현금영수증 편법발행이나 거부 등에 대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장은 “가족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 장례식장의 횡포가 심각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례비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