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정 비준안, 본회의 통과…기초연금법은 무산

입력 2014-04-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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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21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며,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은 4%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월6일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해 들어 지속됐던 사실상의 ‘무협정 상태’는 해소됐다.

비준동의안에는 야당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3가지 부대의견도 첨부했다. 부대의견에서 차기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했다.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국회는 또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과 수정 주체를 합참의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합참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소요결정과 수정을 하던 것을 합참의장이 맡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방 중기계획’ 수립 권한을 기존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했다.

아울러 병역면제자의 장애 상태가 19세 이전에 변화된 경우,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해 현역 입대가 가능하도록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해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내놨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여부를 논의했으나,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로 토론이 중단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배지를 한글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기 및 국회 배지에 관한 규칙’ 본회의 통과와 여야가 진행키로 한 배지 패용 행사 등은 모두 취소됐다.

여야는 오는 24, 29일 본회의를 두 차례 더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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