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가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에게 연 130만원어치의 식권을 ‘끼워팔기’ 식으로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09년 9월부터 향토관과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에게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루 세 끼(1년 기준 130만원)분의 식권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 경북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분의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하여 입사 경쟁률이 치열하다.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권 구입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끼니를 거르는 비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이 상당히 높았고 이로 인한 평소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학생들이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경북대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경북대에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규원 경쟁과장은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했다”며 “미사용 식권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