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실시된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정부 원안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 7000여명에게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더한 것이다.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지도부와 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 진통이 있었다.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 등 지도부는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6ㆍ4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계산에 절충안 수용을 주장했다. 절충안이 국민연금 연계라는 핵심 쟁점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반발했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 등은 국민연금 제도 훼손과 미래세대에 부담이 크다며 절충안에 반대의견을 표했다. 격론 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위임함으로서 절충안 통과를 받아들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절충안을 수용하자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소위를 소집했다. 정부원안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뒤 상정했다. 기초연금법 절충안은 재석 의원 14명 중 11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