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7일로 꼭 1년이 된 가운데 아직도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규명은 물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7일 연합뉴스는 윤창중 성주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이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물론 연방검찰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로 결론이 날 경우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된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 당국은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특별사절로 인정되면 미 검찰은 사법처리 권한이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전 대변인 사건은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는 2016년 5월까지 사법절차가 보류, 체포영장도 청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