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를 몰래 넣어 제조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유통한 김모(56)씨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수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품명이 없는 캡슐 7만개(28㎏)를 생산하고, 환 제품 약 1㎏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검사결과, 캡슐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9.378㎎), 바데나필(1.568㎎), 실데나필(11.374㎎), 타다라필(3.156㎎), 클로로프레타다라필(0.335㎎)이 각각 검출됐다. 환 제품에서는 g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0.320㎎),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1.994㎍), 덱사메타손-21-아세테이트(42.884㎍)가 각각 검출됐다.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라필은 두통, 소화불량, 안면홍조, 코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계항진,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인 피록시캄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다른 계열의 NSAIDs보다 피부 이상 반응의 위험이 커 투여하는 동안 신중한 관찰이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하고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품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