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9일 오전 여자축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여자축구연맹이 박은선 논란과 관련된 감독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일 연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청을 제외한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은 지난해 11월 박은선의 성별 진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감독들은 연맹이 이에 불응할 경우 다음 시즌에 대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6개 구단 감독들이 박은선에 대한 성별 진단 요구를 한 것은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간주하고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 등에게 재발 방지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연맹의 징계 절차는 인권위의 결정에 기인한 사항이다. 당시 6개 구단 감독들 중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감독은 총 4명이다. 박은선 사태 이후 사퇴한 이성균 전 수원시설관리공단 감독과 유동관 전 고양 대교 감독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은선 사태 이후 책임을 지고 물러난 두 명의 감독에게도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맹의 징계가 확정되면 4개 구단 감독들은 일주일 이내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연맹이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하면 이들은 협회에도 한 차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4개 구단 감독들이 재심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23일에 열리는 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이 최종 징계로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