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2일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선수들에게 팀 입단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한석(45)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승부조작이 객관적 사실이고 경기를 벌인 선수들도 승부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범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씨는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는 부인했지만 선수들의 실업팀 입단 주선비를 받은 혐의는 인정한 바 있다.
한씨는 2012년 1월 전북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대회 중 안태민(28)-장정일(37) 선수의 결승전, 안태민-이용호(30) 선수의 8강전의 승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천만원을 받고 씨름선수 2명을 장수군청 씨름팀에, 2010년에는 2천700만원을 받고 선수 1명을 증평군청 씨름단에 입단시킨 혐의도 추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