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인회사 지분 100% 한일이화에 무상증여 배임논란 해소”]
[공시돋보기] 유양석 한일이화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와 관련된 4000억원대 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단 급한 불은 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초 유 대표가 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소수주주가 제기한 3937억원 규모의 소송을 원고 청구 기각했다.
유 대표는 지난 2010년 한일이화의 중국 계열사인 장쑤한일모소유한공사 지분 58%를 두양산업에 넘기는 과정에서 저가로 양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매각금액은 255억원으로, 소액주주들은 장쑤한일모소유한공사의 가치가 최소 780억원으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4000억원까지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2년 6월 회사가 보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을 당시 유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한 두양산업에 헐값에 넘겨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회장은 장쑤한일모소유한공사를 두양산업에 넘기는 과정에서 배임 이슈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초 보유 중이던 두양산업의 지분 100%를 모두 한일이화에 무상증여했다.
재판부는 두양산업을 한일이화에 무상증여함에 따라 청구원인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단,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이의 제기를 했고 소송은 진행돼 결국 이달 초 1심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유 회장이 급한 불은 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배임 혐의와 관련해 유 회장은 지난해 3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한일이화는 오는 7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설립을 앞두고 있다. 한일이화는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일이화의 제조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에 신설되는 회사다. 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서연으로 상호를 변경한다. 서연은 분할신설하는 한일이화를 비롯해 대동, 한일내장, 한일C&F 등 주력 계열사들을 모두 지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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