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잔액이 불과 5개월만에 5725억원의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이유는 올해 농신보 설립 이후 최대 폭의 제도개선 시행으로 5개월간 약 1조900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신용도 우수 농어업인·법인에 대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 이와 함께 청·장년 귀농(어)창업우대보증, 농어업전문지식보유자 지원 강화, 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 보증우대 등을 통해 창조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역량을 확충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보증심사시스템’은 농림수산업자에 특화된 심사방법과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보증지원 활성화에 일조했다.
그동안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농어촌 위기극복과 농어업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어 왔다.
농신보 김태영 이사장(농협중앙회 부회장 겸임)은 “앞으로도 농신보는 맞춤형 보증지원을 통해 창조 농어업 기반 강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AI와 세월호사고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6월부터는 도시지역 소재 농림수산업 가공업자도 보증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된다. 농신보 관계자는 “농림수산물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림수산업의 6차산업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