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추가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엔아이텍에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아이텍은 SK건설로부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공장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엔아이텍은 수급사업자와 3750만원의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최종합의 했지만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아이텍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하도급대금 3750만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내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백성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겠다”며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