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국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국제특허소송 대응력 키워줘야”
소프트웨어 특허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노리는 특허괴물의 전횡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와의 분쟁” 이라며, “지난 7월 1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심사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특허괴물과의 특허분쟁 및 지재권 분야 국제통상협상에서 발목을 잡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특허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최근 특허괴물과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이 인용한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특허는 권리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특성 때문에 특허괴물이 선호하는 특허형태로, 미국 내 특허괴물이 제기한 소송 중 82%가 소프트웨어 특허 분야”라고 밝히고 있으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의 기능적 청구항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소프트웨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할수록 그 특성상, 더 많은 특허분쟁과 특허괴물의 전횡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도 국제특허분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관리전문회사의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88건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분야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8건,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전정희 의원은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중소·중견기업 가운데도 IP 전담부서를 보유한 회사는 7.9%에 불과하고, 33.6%는 담당부서 조차 없다”며 “하물며 이보다 재정상황이 더 열악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특허괴물과의 특허분쟁에서 법률 대응이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국제 특허분쟁 증가를 대비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정보지원 및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