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오는 22일 유효기간이 끝난다. 지난 5월 22일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두 달의 유효기간 동안 그의 검거에 실패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로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숨어있다고 판단, 순천과 해남 등 전남 일대에서 검거 작전을 펼치면 검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달의 유효기간은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한 이례적인 조치였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8일 유 전 회장이 현금 20억원 가량을 소지하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