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호'의 또 다른 시험대,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 폐지

입력 2014-07-09 10: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분양가·전월세 상한제법 함께 처리” vs “맞교환 전제 안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국판 아베노믹스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그렇기에 정치인 출신 실세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9일 재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키면서 최소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지정토록 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상한제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그동안 국토위 법안소위에 3차례나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계류돼 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비상조치로서 도입됐으나,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환수금이 도입 이후 부과된 건 4건에 불과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두 법안이 국토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요구에 일단 법안심사소위 논의단계까진 동의했으나, ‘법안 처리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함께 처리해줄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법안 ‘맞교환’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여야 간 법안 맞교환을 전제로 논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 통과가 전제돼야 새누리당 법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를 통과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다른 법안들을 동의해줬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법 통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들의 논의 역시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