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연비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외 해당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7일 법무법인 예율은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예율은 소장에서 10년간 추가로 내야 할 기름값에 위자료를 더해 현대차에는 ‘싼타페 DM R2.0 2WD’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원씩, 쌍용차에는 ‘코란도 스포츠 CX7 4WD’ 운전자에게 약 25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BMW코리아의 ‘미니쿠퍼D 컨트리맨’, 크라이슬러코리아의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 아우디코리아의 ‘A4 2.0 TDI’, 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등 4개 차종의 수입차 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약 65만∼300만원씩 해당 업체에 청구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 회사 측에 소장 및 과징금 관련 공문이 전달되면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이 회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소장이 오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접수됐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도 “아직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차 업계의 행보는 국내차보다는 적극적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의 연비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 재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크라이슬러코리아 역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BMW 측은 “연비 재시험에 대한 적절성을 증명하기 위해 본사 개발팀과 연비 측정 절차 등의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재시험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