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간,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 금산법상 합병(금융지주로 흡수합병) 및 전환(금융지주→은행)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 결정에 따라 이전 경남ㆍ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ㆍ중개 업무는 경남ㆍ광주은행에 승계된다.
합병·전환후 경남은행의 임직원수와 지점수(출장소 포함)는 각각 2698명, 국내 169개 등이다. 광주은행의 임직원수와 지점수는 각각 1671명, 국내 151개 등이다.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