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법 국무회의 통과, 29일부터 시행
2015년 대학입시부터 전국 70여개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인기 학과 신입생 7500여명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 69개 대학은 당장 올해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총 7486명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비율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의학계열 학부는 30%, 법학, 치의학, 한의학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으로 설정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 수준에서 뽑으면 된다.
특히 공공기관은 물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을 경우 규모에 따라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내용도 지방대육성법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와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지방대학 육성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