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 "죄질 고려하면 십수년도 가벼워"…죄목 살펴보니

입력 2014-07-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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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제2, 3의 내란음모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여 동안 RO 조직의 체계와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 등을 설명했다. 즉, 앞선 공판에서와 이석기 의원이 마찬가지로 국가 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이 있다고 본 것.

이어 검찰은 "RO는 정기적으로 의무이행과 관련된 '총화서'를 암호화 조직해 제출하는 등 철저한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 며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한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죄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이석기 의원의 구형에 대해 시민들은 "이석기의 징역 20년은 정당한 것이다. 내란음모가 확실한데 저 정도 형량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시민 역시 "이석기 징역에 대해 통진당 내부에서 역시 '내란음모'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며 "재판부의 이석기에 대한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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