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갑의 횡포’…공정위, 과징금 20억 부과

입력 2014-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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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전가하고 특정업체 인테리어 시공 강요...가맹법 위반 역대최대 과징금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 온 대가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4일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특정업체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강요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 본사는 지난 2010년 11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KT와 절반씩 부담키로 계약을 맺었다. KT(올레)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씩 할인하는 행사로 전체 가맹점의 40%가 반대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카페베네 본사는 행사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할인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행사진행 비용 절반은 모두 점주들에게 떠넘겼다. 당시 본사와 가맹점간의 계약서에는 ‘광고·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카페베네)과 을(가맹점주)이 분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지만 무시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봤다. 현행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또한 카페베네는 각 점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하도록 강요했다. 점주들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지정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본사의 요구를 거절해 계약을 하지 못하면 점포임대료 등을 날리게 되기 때문. 카페베네는 마찬가지로 점포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기기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인테리어와 장비구매 등에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특유의 빈티지 스타일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매출액 비중을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카페베네 본사는 이 같은 계약강요가 이뤄졌던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 18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의 55.7%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19억4200만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과징금 가운데는 역대 최고액수다. 공정위 남동일 가맹거래과장은 “가맹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까지 최고액 과징금은 지난해 파리크라상이 점포이전 확장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2억5000만원의 부과한 사례로 이번 건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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