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부로 미스터도넛 영업권 계약 마무리… 잔여 13개 매장 영업권은 지방 가맹점주 품으로
(사진제공=미스터도넛)
5일 유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7월 1일부로 일본의 도넛 프랜차이즈인 미스터도넛코리아와의 영업권 계약을 종료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를 자진 취소하는 등 도넛사업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은 현재 영업 중인 13개 매장(가맹 7곳, 직영 6곳)의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미스터도넛코리아는 GS리테일과의 계약을 끝내고 지방의 한 가맹점주와 미스터도넛의 영업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13개 매장을 모두 인수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GS리테일 관계자는 “GS와 미스터도넛코리아와의 계약은 지난 6월 30일까지로, 영업권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도넛 시장의 선두 업체인 미스터도넛은 즉석에서 도넛을 구워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표 메뉴인 ‘폰데링’을 앞세워 한 때 국내 100여개 매장이 문을 여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단 음식을 피하는 웰빙 바람이 불면서 매장수는13개로 급감했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 일면서 GS리테일은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가맹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